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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3 주민복지과 - 의료급여 사례관리 추진(남원노인요양병원).jpg


올해부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및 당뇨병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당뇨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원대상 질환은 제1형당뇨병 환자에서 제2형당뇨 및 임신성당뇨까지 확대하고 지원물품 역시 혈당측정 검사지에서 채혈침과 인슐린주사기, 인슐린 주사바늘도 추가로 확대 지원된다.

 

  장애인 보장구는 욕창예방 매트리스 및 방석, 전·후방 지지워커, 이동식 전동리프트 총 5개 품목이 급여 대상에 추가 된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액이 보청기는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의안은 30만원에서 62만원으로 각각 인상되었다.

 

  이외에도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이 확인된 사람에게는 1,2종 구분 없이 임신·출산진료비 50만원(다태아 70만원)과,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매월 6천원의 건강생활유지비가 각각 지원된다. 만 7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노인틀니와 만 20세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치석제거도 지원된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입원진료를 받을 경우 1종은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2종수급자는 급여비용 총액의 10%를 부담하면 된다. 외래진료의 경우 1,2종 모두 소액(1~2천원)을 부담하면 의료급여 혜택을 볼 수 있다.

 

  남원시는 현금급여사업 외에 의료급여 일수, 이용의료기관수, 질병정도 등을 고려하여 의료급여관리사의 현장방문과 전화상담 등을 병행하여 기록·관리함으로써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15년 말 남원시 의료급여 수급자는 5,914명으로 기타요양비 95건에 4천4백만원, 장애인보장구 59건에 5천2백만원, 임신·출산 진료비 13명,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급을 2,394명에게 7천만원, 본인부담금 941건에 1천1백만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저소득주민(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중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세대 10,716명에게 국민건강보험료 5천1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주민복지과(620-6982)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자치센터로 문의하면 된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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