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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2~1.JPG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로 등록된 관내 편의점 23개소를 대상으로 2.15~2.29일까지 의약품 판매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안전상비의약품이란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휴일에 상비약을 구입할 수 없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등)을 말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약사법 위반소지를 사전 차단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사용 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등록 및 등록증 게시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가격표시 ▲개봉 판매 금지 ▲1회 1품목 판매 ▲만 12세미만(초등학교 재학생) 구입 제한 ▲편의점의 24시간 운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의약품의 안전관리와 유통·판매 질서를 유치토록 할 것” 이라며 ”시민들은 의약품 구입 시 반드시 사용상 주의사항을 읽고 용법·용량에 따라 올바르게 복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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