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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14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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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이 2월부터 새로 실시된다.

 

 그동안 장애인 보장구 이용이 늘어나면서 수리비용이 장애인 가구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수리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연간 20만원 이내, 차상위계층은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수리금액의 10%, 차상위 계층은 수리금액의 20%, 등록장애인은 5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주요 수리내용은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휠체어의 타이어교체, 브레이크수리, 휠패드 교체 등이다.  보장구 수리는 사)지체장애인협회 남원시지회에서 민원접수를 한 뒤 현장을 방문해 처리한다.

 

한편, 2015년 현재 남원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휠체어는 모두 660여대이다.

 

남원시는 위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장애인 생활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이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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