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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이번 달 15일부터 약국,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무허가 의약외품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에 주로 사용이 급증하는 살충제 기피제 등 무허가 의약외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공산품(팔찌, 향초, 목걸이 등)의 의약외품(살충·기피제) 오인 우려 표시·광고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 여부 ▲표시 기재사항 적합 여부 ▲기타 약사법 위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수입) 및 판매업체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제품 구입 시 외부 포장에‘의약외품’표시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고 구입하도록 당부하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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