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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등록 장애인의 장애 등급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장애재판정 대상자 관리에 힘쓰고 있다.


장애 재판정은 장애 유형별, 개인별로 다를 수 있으나 장애등급 판정기준 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장애 등록·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이다.

 

      장애.jpg

 

올해 남원시 재판정 대상은 150여명으로 이미 재판정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다. 재판정 안내는 재진단기한일 3개월 전에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통보문을 발송한 후 1개월 전에 촉구서를 통하여 다시 한 번 안내한다.


재진단 기한일까지 장애재판정을 받지 않을 경우 등록취소 사전통지 후 2주간의 의견청취기간을 거쳐 장애인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반납해야 한다.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재판정에 대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면 여러 병원에서 진료 기록이 있는 등록 장애인이 직접 모든 병원을 돌아다닐 필요 없이 주로 이용하는 병원에서 필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의무재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기준은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인 경우 4만원, 기타장애의 경우 1만5천원이다.


진단비, 검사비를 포함하여 기초수급자의 경우 5만원, 차상위계층의 경우 10만원 이상이면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진단비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장애재판정 시기는 유형별, 개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고착장애인 경우 재판정 대상이 아닐 수 있다.

개인별 재판정 시기가 궁금할 경우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2013년 4월 1일 이후 발급받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에는 유효기간이 표기되어 있어 재판정 시기를 알 수 있다.

 
장애(등록)유형이나 등급, 등록일, 재진단 기한일 등에 오류가 있으면 장애진단서를 기준으로 장애등록정보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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