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수급자격 판정 및 수급자 권리구제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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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총 13개 복지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급여 지급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201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완료하였다.

 

금번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65종의 공적 자료 및 13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된 금융재산자료에 의거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재판정을 통한 급여지급의 적절성 판단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을 실시하여 대상자의 급여지급 자격 적절성과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이번 확인조사 중 대상자의 소득‧재산 소명자료 반영, 일용소득 존재여부 확인 등을 거쳐 13개 복지사업 2,727건(급여 변동 : 2,283건, 급여 중지 : 444건)의 확인조사 대상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등으로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는 32가구는 가족관계해체 심의 및 신규특례 적용을 통해 지속보호를 결정하였고, 타 급여 적용 가능한 45가구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장애수당 등의 연계를 통해 공적 사회보장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남원시는 월별 확인조사 상시운영, 인적정보 정비 등을 통해 복지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복지 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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