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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주민복지과 - 의료급여제도 순회교육 실시 1.JPG


남원시는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의 올바른 이용과 안내를 위한 순회교육을 11월 7일부터 4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순회교육은 운봉읍, 주천면, 금지면, 사매면, 대산면 사무소에서 일정별로 시행되며 교육대상자 모집과 참여를 돕고자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인근 면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집합교육의 형태로 실시한다.

 

남원시는 매년 신규 수급자와 관외 전입자들을 대상으로 읍면동별 순회교육을 해왔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동지역 의료급여 제도 교육을 4회 실시하였다.   

 

순회교육은 신규 의료급여 수급권을 취득한 대상자와 병·의원 다빈도 이용자를 교육하게 되며, 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의료급여일수 연장 신청, 올바른 약복용법 등 의료급여 전반과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노인틀니, 임플란트, 대지급금 지원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통해 대상자의 이해 폭을 넓힐 계획이다.

 

이번 교육으로 지역주민의 궁금증 해소 및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약물 오ㆍ남용을 예방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뿐 아니라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의료급여비용의 절감 효과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원시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대상자는 5,661명으로 시 인구의 6.7%에 달하며, 앞으로도 시는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시행하여 의료급여 지식을 함양시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는 동시에 부적절한 의료비 사전 방비에 주력을 다할 계획이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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