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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기간을 생후 0~12개월에서 생후 0~24개월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2015년 출생아는 재신청을 하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2016년 출생아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0%이하(월소득 3인가구 1,456천원) 만 2세 미만 영아 양육 가구가 해당되며,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중 산모가 질병․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외에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및 부자․조손 가정 양육 영아에게도 지원된다.

 

지급비용은 기저귀는 월 6만 4천원, 조제분유는 월 8만 6천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3개월 단위로 지급되며 구입은 우체국쇼핑몰, G마켓, 옥션 등 온라인 쇼핑몰이나, 나들가게, 이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할 수 있다.

 

신청은 건강보험증 사본 등 관련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신청일 영아의 월령을 기준으로 24개월까지 남아있는 기간을 지원하며, 출생일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4개월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남원시는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난임부부지원, 출산장려금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등 아기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모유수유실(☎620-7942/7955)로 문의 하면 된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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