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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주민복지과 - 기초생황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1.JPG

 

남원시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1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1촌 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 대해 부양 능력을 조사,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음으로 판정되어야 한다.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에 해당되더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렵더라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남원시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줄이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였다.

 

11월부터 수급자 가구에 만65세 도래자 및 1~3급 등록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있거나, 만 20세 이하 1,2급 및 3급 중복 등록 장애 아동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 제외하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와 민간자원연계, 생활보장심의위원회 등 권리구제 방안을 적극 활용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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