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4건강생활과-치과임플란트 만65세 본인부담률 인하시행1(남원시 보건소 전경).jpg


2018년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인하되어 저소득층의 부담이 줄어들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위쪽 또는 아래쪽 잇몸에 일부 치아가 없는 경우(부분무치악) 치과 임플란트에 대해서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줄어든다.
 또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등은 기존 20%, 30%였던 본인부담률이 각각 10%, 20%로 인하된다.
 
치과 임플란트 보험적용은 상 · 하악 구분없이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완전 무치악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적용이 되는 치과 임플란트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와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수복으로 치료받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에따라, 임플란트(1개당) 비용 총액 약 120만원(치과기준) 중 본인부담 비용이 약 62만원에서 약 37만원으로 인하되며 어르신의 치과 의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소(☎620-7958)나 가까운 치과로 문의하시거나 상담 받으시면 된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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