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원시, 기초생활보장 탈락 위기 대상자 적극 권리구제 실시

    ▲남원시가 기초생활보장 탈락 위기 대상자들의 적극 권리구제에 나서고 있다. 남원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2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2항 2호 및 남원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제3조(기능)에 의거, 기초생활보장 중지 위기에 처한 대상자...
    Date2015.12.08 By편집부 Views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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