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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14 22:20



남원시는 지난 4월27일부터 오는 5월31일까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상반기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4월에 1차로 납부에 용이하게끔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고 5월 둘째주에 2차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으로 있다.


체납세 납부방법은 고지서를 이용한 은행납부는 물론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납부등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고 카드납부는 읍면동사무소,시청에서 가능하다.


또한 전화,방문,고지서를 통한 납부 독려 외에 부동산,차량,매출채권 압류,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동시 병행하여 체납세 징수 의지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번호판영치는 5월 한달간은 날마다 실시하며 수시로 야간영치도 실시하여 총체납세의 30%를 웃도는 자동차세 체납을 집중 징수할 예정이다.


남원시에서는 주민 각자가 혹시 잊고 있던 내 지방세는 없는지 한번쯤 돌아보고 자진 납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라고 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원시 재정과 (☎ 063-620-6288)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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