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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31 22:12



2016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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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자격

-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등에 대한 개량 및 정비 (신축,부분개량, 증축 등)

- 대상지역 : 읍면지역, 동지역 중 주거,상업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출조건 : 연리 2.7%(65세이상 노인이나 부양자는 2%), 1(3) 거치 19(17) 분할상환

- 대출한도 : 토지주택 등 담보물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한도 이내(부분개량의 경우 50% 이내)

빈집조사대상

-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은 주택, 건축물

- 빈집의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소유자, 건축연도 등 조사

접수처 :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 2015. 12. 11. ~ 2016. 1. 15.

기타사항 : 첨부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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