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인터넷뉴스 남원넷

최종편집
  • 2024-06-16 22:59





크기변환_161784348485541.jpg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에 따라「의료기관·약국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검사 안내 시 48시간 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시행」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처분대상 : 전라북도 도민 및 거주자

 

2. 처분내용

의료기관·약국 방문한 사람 중 의사 또는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안내를 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적용대상 : 의료기관·약국 방문한 사람 중 의사 또는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안내를 받은 자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4. 처분기간 : 2021. 04. 06.(화) 00시~ 별도의 명령 시

 

5. 처분사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진자 조기 발견 및 확산 차단

 

6. 위반 시 조치사항

가.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동법 제80조(벌칙)

나. 내용 :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상권 청구 등

 

7. 처분의 효력 발생시점 : 2021. 04. 06.(화) 0시

 

8.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음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10.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상기한 조치사항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음

 

11. 의료기관·약국에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방문한 자에게 진단검사를 안내*하지 않은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의료기관·약국의 방역관리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때 의사·약사(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자가격리(시설 일시 폐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737 희망키움통장·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 안내 file 2020.11.01 769
736 희망키움통장·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 안내 file 2021.02.23 378
735 희망키움통장·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 안내 file 2021.03.28 299
734 희망키움통장·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 안내 file 2021.05.30 314
733 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 신청 안내 file 2021.05.02 374
732 희망2023 나눔캠페인 참여 안내 file 2022.11.27 268
731 환경정책자금 융자 지원사업 안내 file 2021.03.28 341
730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사업) 착공 등의 공개 2018.12.22 3002
729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개최 안내 file 2017.09.03 4008
728 향토인재 장학생(대학생)선발 안내 file 2021.02.28 344
727 함께해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file 2022.03.01 180
726 한파대비 국민행동요령 2016.01.24 4114
725 한의약 S-라인 비만 관리교실 참여자 모집 안내 file 2020.02.02 1846
724 한방 난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file 2023.09.03 332
723 한방 난임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2017.04.08 4050
722 한방 ! 마음챙김 건강교실 참여자 모집 file 2021.02.05 255
721 한국미술협회 남원지부, 흥부·놀부 그림 그리기 대회 참가자 접수 안내 file 2022.10.02 572
720 하절기 기후변화 대응·적응 캠페인 안내 file 2018.07.30 3261
719 하수도사용요금 인상에 따른 안내문 file 2015.10.10 4366
718 하반기 재능기부 수강생 모집 안내 file 2016.06.27 410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no_have_id

use_signup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