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 자치단체에 기부를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기부자가 일정한 세액공제와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받는 제도 로써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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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 자치단체에 기부를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기부자가 일정한 세액공제와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받는 제도 로써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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