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 대상 확대 시행하오니 많은 협조바랍니다.
1. 대상차량 : 축산관계시설 출입 승용 · 승합 · 화물차량
2. 신청방법 : 관할 시 · 군 · 구청에 차량 등록 및 GPS 단말기 장착신청
3. 시행일자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 대상 확대 시행 (2023. 10월 19일 부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 시행(2023. 10. 19. ~ )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 적용
4. 문의사항 : 남원시청 축산과 (☎ 063-620-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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