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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순경 이지원


교통사고 100% 과실인정 “있다? 없다?”의 답은 ‘있다!’이다. 지난 5월 30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실비율이란 사고의 가, 피해자를 나눠 사고처리 비용 부담비율을 정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개정안 내용 중에는 피해자가 예측 또는 회피하기 어려운 사고의 경우 가해자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 손해 보험사들은 피할 수 없는 교통사고조차도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와 억울하게 쌍방과실의 피해를 입어온 분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그런 억울한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개정된 교통사고 과실기준을 알아보자. 첫 번째로 급 추월사고. 예를 들어 동일 차로에 뒤에서 주행하던 B차량이 근접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 A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다가 추돌한 사고의 경우 B차량의 급 추월행위로 인한 사고이므로 B차량의 100% 과실이 인정된다.


이는 교차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두 번째로 좌회전 사고. 직진신호에 직진·좌회전 노면표시가 있는 곳에서 직진한 A차량과 직진노면표시에서 좌회전한 B차량이 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일 경우 B차량의 100% 과실이 인정된다. 이는 우회전 시에도 동일하다.


세 번째로 자전거 사고.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 중인 A자전거와 차로에서 자전거 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B차량 간의 충격한 사고일 경우, B차량의 100% 과실이 인정된다. 하지만 자전거 우선도로의 경우에는 자전거에도 10% 과실부분이 발생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네 번째로 낙하물 사고.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에서 선행 B차에서 떨어진 적재물과 안전거리 유지 주행 중인 후행 A차와의 충격할 경우 이는 100% 선행하는 B차량의 과실이다. 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적재방법 위반 교통사고가 12대 중과실 중 하나이므로 낙하물 차량의 기본과실이 가중되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다양하게 변경되었으니, 손해보험협회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 앱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과실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통사고의 뒤처리보다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 예방이 아닐까 싶다. 과실비율을 따질 일이 없도록 시민모두가 사고예방을 위해 항상 안전운전, 양보운전, 배려운전을 습관화하여 선진교통문화를 이룩하여야 하겠다.   <남원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순경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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