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 이병수
최근 뉴스에 N번방이라는 기사가 자주 올라온다. N번방 사건이란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현재까지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의 메신져 앱을 통한 대규모 디지털사이버 성범죄, 성착취 사건이다.
가해자는 수만명에서 최대 30만명으로 추정되고 피해자들은 중학생 등 미성년자를 대거 포함해 수천에서 수만에 이를것이라고 추정된다.
우리 모두 성범죄가 널리 퍼져있음을 알고 있다. 매일, 매순간 성희롱, 성추행, 불법촬영, 리벤지 포르노등 다양한 성범죄가 수만건씩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는 당당하고 피해자만 고통속에 남는다. 심지어 이러한 디지털성범죄는 가해자가 가해자이자 범죄자라는 인식마저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 등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불법촬영 같은 경우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 등 처벌이 강력하다.
사이버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내가 보낸 문자메시지 하나가 상대방에겐 성희롱이 될 수 있고 나의 호기심으로 찍은 사진이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자각하며 특히 사이버 성범죄는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인식이 적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범죄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올바른 성 인식을 갖길 바란다. <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순경 이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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