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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16 18:54



박흥규사진.JPG

남원경찰서 경무계장 박흥규


오토바이는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귀찮다는 이유 등으로 안전모를 착용치 않고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시 중상 이상의 인명사고로 이어지곤 한다.


겨울에는 추워서 오토바이 사용자가 많지 않지만 봄이 되면서 오토바이 운행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오토바이 사고도 늘어난다, 오토바이는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되면 대부분 중상 이상의 피해를 입게 되는데 안전모를 사용할 경우에는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지난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60대 남성이 도로 가장자리에 있던 나뭇조각에 의하여 넘어져 크게 다치는 사고를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안전모미착용(도로교통법)은 범칙금 2만원의 통고처분 대상이지만 금액이 적고, 벌점이 부과되지 않아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가까운 거리를 운행해 조금 불편하다거나, 머리스타일이 망가진다는 이유로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은 경찰의 단속이 이유가 아닌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지켜야하기 때문에 착용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오토바이 사고시 대부분 머리를 다치는 경우가 많다.


자료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이륜자동차와 승용차의 충돌 실험을 했다. 실험결과는 안전모를 착용한 경우 머리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24% 이하인 반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99%로 안전모를 착용할 때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체부위별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머리가 67%, 가슴 11%, 얼굴 5%, 목 4% 순으로 중상을 입은 부위도 목이나 가슴보다 주로 머리부위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결과에 따라 머리 부분이 제일 중요해 안전모 착용을 생활화 하고, 동승자 또한 안전모 착용은 필수 인 것이다.


안전모는 2kg 내외가 적당하고, 청력과 시력에 장애를 주지 않는 것을 착용하고, 턱 끈을 확실하게 매고, 내구성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고려하여 착용해야 한다.


안전모의 불편함은 한 순간이지만 자신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고, 신체를 다쳐 평생을 후회할 수 있다. 오토바이를 탈 때에는 안전모를 착용하는 습관을 가져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해야 한다.


<남원경찰서 경무계장 박흥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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