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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피야기도주 사고는 명백한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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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사 서진수


요즘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중 물피야기도주 사고(일명 대물 뺑소니)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단순 물피 사고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연락처만 남겼다면 단순히 보험처리 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이를 가볍게 여기거나 범죄행위로 인식하지 못해 개인에게는 더 큰 처벌과 불명예가 가해지고 경찰력 낭비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물론 주차장 등 지정된 주차구역 이외의 장소에 주차해 두었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차량 소유주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지정된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도 사고 예방에 필요하다.
   

상당수 운전자는 예상치 못한 사고에 처음에는 몹시 당황 하지만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다.


하지만 최근 CCTV 및 차량용 블랙박스의 급속한 증가로 사고 사실이 금방 탄로 나고, 집이나 직장으로 경찰관이 찾아오면 가슴이 덜컹 내려앉으며 “내가 왜 그랬을까?” 뒤늦은 후회를 한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물피도주 사고를 야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으며, 형사적 처벌 외에도 운전면허 행정처분, 민사적 문제 등의 책임이 뒤따른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로 인한 주변 위험요소가 없다면 위 항목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지만 이점을 역 이용하려 한다면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언제가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널리 인식해야겠으며 나 스스로부터 물피야기도주 사고에 대해“안 걸리면 좋고, 걸리면 보험처리 하지 뭐”하는 생각에서 탈피해 이는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사 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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