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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이동수단이나 시골에서 농사 용으로 사륜오토바이(일명 사발이)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사발이는 자동차관리법상 50cc 이상인 경우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있고 도로교통법상에서는 도로상에서 운행하기 위해 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이상의 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시골 어르신들은 사발이는 면허없이 운행해도 문제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실례로 2006년에 강원도에서 본인 밭에서 농사를 짓고 나오면서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대방 운전자에게 부상을 입힌 운전자에게 사륜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아 도로에서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도 있었다.

 

이에따라 시골 어른신들을 위해 지난2011년부터 도입된 다륜 원동기 운전면허시험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삼륜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운전자들이 구조와 운전방법이 크게 차이나는 이륜 원동기장치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어르신 맞춤형 운전면허제도이다.

 

다륜원동기 면허시험은 이륜원동기 면허시험보다 합격기준이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른신들도 면허를 취득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시에도 무면허 등으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자녀들의 부모님에 대한 사발이의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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