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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양예라

 
기초질서 지키기는 우리 생활 주변의 작은 무질서 행위를 바로잡아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구성원 사이에 맺은 약속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기초질서를 어기는 행동은 자신의 피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을 괴롭히게 되며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불법, 무질서, 편법, 탈법주의 등을 야기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법과 질서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준법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주의와 만연한 이기주의로‘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은 언젠가부터 우리에게 깊숙이 파고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때론 사회의 약속을 어기는 행위로 여겨지지 않고 당연한 듯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다.
 

아무 곳에나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무단횡단, 불법 주․정차 등 우리 모두가 익히 잘 알고는 있지만 아무렇지 않게 접하고 이제는 익숙해져 버린 것들이다.
 

이러한 무의식속 무질서를 우리 사회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스로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며 우선 우리 사회의 침투한 생활 질서 무시에 대해 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초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그 나라 국민의 법질서 준수의식의 척도이며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가장 기초적인 책임과 의무일 것이다.


이러한 약속은 결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가 보지 않아도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국민 모두에 대한 약속이며 생활주변에서의 작은 질서 위반이 각종 범죄와 사회의 무질서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국가의 법질서가 흐트러진다는 것을 명심하여 기초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 사회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길일 것이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양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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