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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노인에 대한 차별 논란으로 수차례 무산된 고령자 운전면허 관리 강화 방안이 재추진 되면서 차별이냐, 안전조치냐 란 의견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에 대한 차별논란으로 수차례 무산된 고령자 운전면허 관리 강화 방안은 75세 이상의 노인으로 면허 관리 강화 대상을 줄였음에도 노인들의 반발은 수그러들 줄 모른다.


고령자 운전면허 관리 강화 방안을 두고 안전조치라는 경찰청의 의견과 차별이라는 노인단체간의 대립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는 230만 명으로 전체 면허 소지자 3029만 명의 7.6%를 차지하지만 노인 운전자의 사고 비율은 전체 사고의 9.9%로 늘어났고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11%이상 줄었지만 고령자가 낸 사고로 사망한 이들은 34%나 늘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고령운전자가 낸 사망자가 더 많았다.


게다가 고령운전자 증가 속도도 가팔라 2020년에는 400만명에 이를 전망이라고 하니 이들의 운전면허 관리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버린 현실이다.


현재 65세 미만은 10년마다 65세 이상은 5년마다 면허를 갱신하게 되어있다. 노인의 인지기능 검사를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도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규정되어 있다. 노인의 인지기능 검사를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도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규정되어 있다.


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5%할인해 주고 있지만 지난해 교육 참여율도 0.1%에 불과하다. 이를 75세 이상의 경우 3년으로 갱신주기를 단축하고 교통안전교육이수를 의무화하자는 방안이다.


노인의 경우 차의 속도나 거리를 예측하고 주의력 등을 평가하는 인지 기능 검사는 꼭 필요하다. 영국과 일본에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일본은 75세 이상은 교육 전에 인지기능 검사를 받도록 한 결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0년 1560명에서 2014년 1395명으로 10.6%나 줄었다고 발표했다.


이런 선례적인 예가 있음에도 현재 우리나라는 택시 운전자의 경우 60대 이상이 40%에 이르기 때문에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 사회평균 연령이 높아가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하며,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관리대상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만이 위험한 것이 아니다. 건강한 고령운전자나 건강의 개인 차이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대책을 마련할 수도 없는 일이며, 고령운전자들의 신체나 인지능력 저하로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는 차별이 아닌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지키기 위해 시행하는 것인 만큼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낫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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