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이지원
얼마 전, 주취자를 제지하다가 합의금 5000만원을 빚진 순경이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을 것이다.
경찰 내부망에서는 이 사연으로 모금을 진행하였다. 이 모금은 이틀 만에 끝이 났다.
전국의 경찰관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너도나도 십시일반으로 모금에 참여하여 엄청난 금액이 모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폭에 시달려온 선배들의 힘듦과 울분이 담겨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된다.
‘주폭’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말한다. 나는 여러 사건을 접하고 싶고 열정 넘치는 7개월 차 신임순경임에도 신물 나는 신고가 있다. 바로‘주폭 신고‘이다.
살면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나 많은 주취자들을 접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신고 출동을 나가면 대부분이 주취자들이고, 그들은 취해서 자신을 보호해주려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도 서슴지 않게 행한다.
이는 자신들에게 돌아가야 할 경찰력이 낭비돼 긴급한 출동, 경찰 서비스의 양적·질적 하락을 일으키며, 공권력의 경시 풍조로 인한 경찰관의 사기저하 등으로 결국 시민에게 집중되어야 할 경찰력이 약화되는 점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행동은 공무집행방해(형사입건), 음주소란(범칙금), 관공서주취소란(60만원이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이라는 명백한 범죄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한다.
‘술이 죄지 사람이 죄는 아니다’는 말로 대표되는 술에 대한 관대한 풍토는 여전히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술을 처벌하고 술을 교화시킬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처벌보다는 우리 스스로‘주취 소란’은 술김에 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과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정말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긴급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생각하는 의식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렇다면 머지않아 건전한 음주문화 위에 사회구성원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한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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