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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1농정과-농업인에게 3월부터 월급지급1.jpg


남원시가 농업인월급제 3년차를 맞아 농가들의 월급제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620농가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는 약정농협에서 농가당 평균 161만씩 총 9억9741만8800원의 월급이 지난 20일자로 지급됐다.


21일 남원시에 따르면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가계경영을 위해 지난 2017년 시범사업으로 농업인월급제를 도입했다.


벼 재배농가의 소득을 월별로 배분해 약정농협에서 선급금 형태로 월급을 지급하고, 남원시가 운용자금 70억원의 이자를 보전해준다.


참여 농업인은 비용부담 없이 출하예정 금액의 70%를 미리 받게 되며, 수확완료 후 2019년산 벼 가격이 결정되면 잔여금액을 환산하여 정산 지급받게 된다.


남원시는 지난달까지 지역농협과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았다.


총 620농가가 신청을 마친 가운데, 이들 농가에 대한 행정절차를 거쳐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적게는 31만원에서 많게는 223만2000원까지 월급을 지급하게 된다.


남원시는 신청기한을 놓친 농가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추가신청을 받기로 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4월분 월급에 3월분을 소급해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가계경영을 도모할 수 있는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에 최대한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사무소 및 지역농협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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