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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11 20:35




크기변환_2.jpg 남원시는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를 통해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 모집을 별도의 신청기간 없이 연중 365일 수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신혼부부 위한 전세임대주택은 전국 50개 지역에 1,472가구 중 전북지역은 202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하는데 입주 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된다.


입주대상은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9회 재계약이 가능하고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은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시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해 원활한 청약신청을 위해 구비서류 준비와 전자공인인증서(개인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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