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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농정과-밭농업직불금 17억7천여만원 지급2.jpg


남원시가 올해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17억 7400만원을 지난 8일부터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밭농업직불금사업은 농업소득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득보전을 하는 사업으로 부문별로는 밭농업직불금(고정) 11억 9100만원(5,251농가), 논이모작 5억 8300만원(439농가)으로 농가당 평균 31만 1000원이 지급된다.


시에 따르면 총 지급면적은 3349㏊로 ㏊당 지원 지급단가는 밭농업직불금(고정)의 경우 진흥지역 농지의 경우 70만 2938원, 진흥지역 밖은 52만 7204원, 논이모작 50만원으로 hg당 평균 55만원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써 농업인은 밭고정 0.1~4㏊, 논이모작 0.1~30㏊까지, 농업법인은 밭고정 0.1~10㏊, 논이모작 0.1~50㏊까지 지급하며, 농업 외 소득이 신청 전년도 기준 3700만원 이상 이거나 실경작 농지면적 1000㎡미만인 경우, 타인의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환주 시장은 "금년 태풍 피해와 수확기 잦은 강우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밭농업직불금 지급으로 경제적인 부담해소와 농가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 농가별 지원내역은 지급 이후 농지소재지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열람 또는 확인할 수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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