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청년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청년창업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인증제는‘남원시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시책으로, 열정과 비전을 가진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대상은 공고일 현재 남원시 관내 주소를 둔 대표가 만19∼39세이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창업기업으로 주사무소와 공장을 가동 중인 중소 제조업체다.
청년창업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으면 인증서와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우선 혜택, 시 홈페이지 청년창업 우수기업 제품 소개 및 남원시가 발주한 2,000만원 미만 물품구입 시 수의계약에서 우선권을 부여 받는다.
인증평가는 사업계획, 기업의 성장성, 시장개척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결정하며, 신청접수는 매월 20일까지 수시접수 하므로, 신청서를 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 후 남원시 기업지원과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접수하면 된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