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하반기에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15년부터 2020년 사이 혼인신고 한 무주택 신혼부부로 소득이 부부합산 연 9,500만원 이하인 가정이다.
시는 대상자가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1년 최대 200만원, 혼인신고 기준 최대 5년간 지원한다.
다만, 버팀목 전세자금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았거나 공공기관에서 생활안정 목적으로 전세자금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이중 지원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접수는 6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건축과620-6587~6588)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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