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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3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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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는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에 따라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는 부숙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여 악취절감과 환경오염방지, 양질의 퇴비 공급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이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규모 대상농가는 6개월에 1회, 신고규모 대상 농가는 연1회 퇴비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퇴비부숙도 신청방법은 대표성이 있는 5곳 이상의 퇴비를 채취해 깨끗한 봉투나 용기에 500g정도 담은 후 밀봉하여, 24시간 내 농업기술센터 퇴·액비분석실로 의뢰하면 15일 이내 검사결과를 우편으로 통보받을 수 있다.


부숙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퇴비 살포시 과태료 징수대상이 되니 유의해야 하며, 부숙도 제도시행 따른 축산농가의 준비 부족을 우려해 시행일 기준 2020년 3월 25일부터 1년 동안 계도 위주로 운영된다.


다만, 이 기간에도 미부숙 퇴비의 농경지 살포로 악취민원이 발생하거나 수계오염 우려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기술센터 관계자는“가축분 퇴비를 살포하고자 하는 농가는 계도기간 중이라도 부숙도 검사를 반드시 실시해 부숙도 합격판정을 받은 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해야한다”며,“농업기술센터에서도 퇴비화시 악취저감용 미생물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농경지 악취를 절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남원시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계(063-620-8032)로 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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