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계란검사의 부적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거 피프로닐·설폰 참고치를 초과한 관내 관리대상 농가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남원시는 2020년 5월부터 관리대상 농가에 대한 전담자를 지정해 닭 진드기 구제방법 조사, 축사 청소 및 세척 등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매달(5~8월) 담당농가에 대해 조치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중점적으로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산란계 농가의 경우 계란 살충제 검사에서 부적합 발생 시 해당 계란에 대한 출하중지 및 회수·폐기를 실행하고 있으며, 농약 불법 사용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농가는 전문방제업체에서 해충방제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남원시 관계자는“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특별점검을 통해 시민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가 공급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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