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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는‘농민공익수당’의 대상자를 양봉농가와 어민까지 확대 시행한다.

 

남원시는 양봉농가와 어민까지 확대한 농민공익수당 대상 1만360농가에 총 6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가당 연 60만원을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은 오는 4월30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대상은 2018년 12월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북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가여야 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추석 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민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모든 농어민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법을 활용해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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