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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기술센터에 따르면 퇴비부숙도 검사 제도는 부숙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악취절감과 환경오염방지, 양질의 퇴비 공급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으나, 축산농가 준비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해 1년간 계도기간(행정처분 유예)을 두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3월25일부터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규모 대상농가는 6개월에 1회, 신고규모 대상 농가는 연1회 퇴비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축사면적 1,500㎡ 이상 농가는 부숙후기나 부숙완료된 퇴비를, 축사면적 1,500㎡ 미만의 농가는 부숙중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만일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 준수를 위반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처리시 과태료가 (50~200만원)가 부과된다. 

 

퇴비부숙도 신청방법은 대표성이 있는 5곳 이상의 퇴비를 채취해 깨끗한 봉투나 용기에 500g정도 담은 후 밀봉하여, 24시간 내 농업기술센터 퇴·액비분석실로 의뢰하면 15일 이내 검사결과를 우편으로 통보받을 수 있다. 

 

기술센터 관계자는“제도시행 초기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 후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며“오는 3월 25일부터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축산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반드시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남원시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계로 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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