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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월 31일 검역병해충인 과수 화상병 방제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수 농작업자 교육이수 의무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 ▲사전예방 약제 살포 의무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의무 ▲ 과수 건전 묘목 사용 및 유통 관리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의무 ▲겨울철 사전예방 궤양제거 의무 ▲과수 화상병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금지 및 페기 등 10개 항목이다.

 

농업기술센터는 전국적으로 화상병 발생 초기에 병을 차단하고자 지난 5월 1일부터 7월31일까지 3개월간‘화상병 예찰•방제 현장대응 집중기간’으로 설정하고, 연 4회 사과•배 과원(230농가 206ha)에 대해 정기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돌발해충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산림녹지과와 복숭아, 사과, 오미자, 배, 감, 자두 과수원(593ha)에 공동방제를 추진해 해충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과수 화상병은 적기 방제와 관리를 통한 예방이 최선이므로 농가에서는 약제 방제 및 작업도구 소독철저 등 행정명령에 협조 부탁드린다”며 "화상병 의심주 발견시 즉각 신고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과수 화상병 신고는 남원농업기술센터 현장지원과 원예작물팀(063-620-8034)으로 연락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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