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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14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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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에 이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로 인한 경기악화가 이어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남원시는 최근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상환에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금융특례보증 지원사업의 대출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이차보전도 2%에서 3%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특례보증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남원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으로,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596명의 소상공인에게 117억원의 보증서 대출을 실행하고 3억3700만원의 이자를 보전했다.

 

시는 또 새로운 창업을 원하는 청년에 대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 창업 전부터 사업 운영에 대한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할 계획이다.

 

특히 소상공인의 일상회복 촉진을 위해 다음달 중으로 8개 금융기관과 ‘남원시 소상공인 자금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 대출 시 일반대출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자 부과에 대한 한도를 제한하여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밖에도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사업,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배달앱 ‘월매요’ 운영, 카드수수료 지원,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등 소상공인 관련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경식 시장은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고, 소상공인이 살기 위해서는 시민의 기본적인 소비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남원사랑상품권 할인 유통과 음식배달 포인트 지원 등 시민들의 알뜰한 소비를 통해 지역 내 자금 선순환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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