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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6억7,300만원의 예산을 확보, 11개 공동주택단지에 CCTV설치, 승강기 교체, 지붕 설치, LED등 교체, 외벽 도색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모든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지난해 말 기준)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공동시설물의 유지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범위는 1,000만원 이하 일 경우 전액, 1억원 이내는 총사업비의 70%까지 지원한다.

 

단, 격년제로 신청받기 때문에 지난해 지원받은 곳은 제외된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최경식 남원시장의 복지 분야 공약사업 중 하나로, 시는 앞서 공동주택관리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이를 통해 사업에서 제외대상 이였던 임대아파트를 사업대상에 포함시키고 사업비를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또 기존 지원 항목 세부 표기를 공동시설물 전체부분으로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단지지원사업을 통해 노후 되고 열악한 시설들이 개선돼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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