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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미등록 축산차량으로 인한 가축 질병 확산을 예방하고 신속한 역학조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자진등록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 기간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하고 7월부터는 단속을 강화해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등록 대상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 분뇨,왕겨,퇴비 등을 운반하거나 가축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 채취,방역,기계 수리 등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이다. 

 

또한 축산시설 내부의 운영,관리를 위한 화물차량도 등록 대상이며 최근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축산시설 소유자의 승용차, 승합차도 오는 10월 19일부터 등록 의무대상으로 확대된다.

 

축산차량의 소유자는 6월 30일까지 시 축산과에 자진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면 된다. 방역당국은 축산시설 출입 정보를 수집,관리해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 업무에 활용하게 된다.

 

조윤기 축산과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하여, 방역의 사각지대를 줄여 가축 질병 없는 청정 남원 조성에 적극 동참 해달라”고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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