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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맞춰 조례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9일 시에 따르면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기존에 등록된 가맹점에 대해서도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할 경우 가맹점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이는 그동안 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대형마트와 대형병원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점이 노출됐었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한 정부 방침을 반영키로 한 것이다.

 

또한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70만 원 이하, 보유 한도는 최대 150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할인율은 종전과 같인 10%를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품권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언론, 읍면동 이통장 회의, 시 홈페이지, SNS를 통해 충분한 홍보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외 별도로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로 가맹점 등록이 제외되는 농협 하나로마트, 대형 식자재 마트, 병원 등 100여 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전 안내와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를 구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은 6월경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과 조례규칙심의회, 남원시의회 의결을 거친 후 9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가맹점 제한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사전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다양한 가맹점을 확보해 남원사랑상품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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