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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노후 경유차 110대를 조기폐차를 추진한다.

 

남원시는 탄소중립 실현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확보한 30억 9400만원의 예산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사업’ 및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규모는 약1180대며 LPG화물차 및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의 지원규모는 각 25대와 3대로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의 기준가액에 따라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원까지, 3.5t 이상 차량은 배기량에 따라 최대 78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차량의 경우 기본 보조금에 100만원을 추가한 상한액 내와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차량(5등급 해당)은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다.

 

지원 조건은 남원시에 6개월 이상 연속 차량이 등록돼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정상 운행 판정된 차량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4등급 경유 차량은 출고 당시 저감장치 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차량 소유자가 조기 폐차 후 무공해차를 구입했을 때 50만원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3.5t 미만 차량)한다. 올해는 2022년 11월 1일 이후 신규등록 한 배출가스 1, 2등급 차량 및 Euro6이상 경유차를 중고 구매해도 추가 지원(3.5t 이상 차량과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 가능하다.

 

노후 경유차 폐차 후 LPG 1t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할 경우 별도로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이용하기 위해 LPG 차량을 구입하면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여부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를 감소해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시민의 건강 보호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이라며 “대상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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