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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 개편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연 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장을 가맹점 등록 제한 및 취소하고 개인별 구매 한도는 월 70만원이내, 보유한도는 최대 150만원 이내로 조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의 대형병원,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어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게 운영하겠다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 개편안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7월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하고 개정된 지침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는 금년도 국비를 환수하거나 내년도 국비에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카드사 정보를 기준으로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분류된 가맹점에 등록 제한(취소) 예고를 통지하고 가맹점 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100개소의 사업장이 가맹점에서 제한(취소)될 예정이다. 업종별로는 하나로마트와 농협 농자재마트, 대형 식자재 마트, 대형병원, 주유소, 의료원 등이 해당한다. 전체 목록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농업인 공익수당 등 할인지원이 없는 정책발행 상품권은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기존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행하면서 시민 또는 가맹점주님들께 상품권 사용의 혼란과 불편이 발생했다”며 “다양한 경로를 통한 홍보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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