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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올해 정기분 주민세 총 4만건에 8억 8천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올해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한 정기분 주민세 중 개인분은 3만5천건, 3억 8천만원(지방교육세 3천 4백만원 포함)이고, 사업소분은 5천건, 5억 원(지방교육세 3천만원 포함)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지난달 1일 현재 남원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에 부과되며, 미성년자와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세대인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인 지난달 1일 현재 남원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올해부터 주민세 사업소분의 개인사업자 과세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과세했지만, 올해부터는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과세된다.

 

주민세는 위택스 또는 모바일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등)을 통해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ARS(1522-4449)를 통해 카드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우리 지역 환원사업비로 활용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기한 내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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