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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오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올해는 3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받아 추석 전에 농가당 60만원을 지급해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게 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해 2년 이상 정읍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민으로, 작물재배업자는 농지 1000㎡ 이상 경작해야 한다. 

 

양봉농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봉농가로, 꿀벌(토종 꿀벌 10군, 서양종 30군, 혼합 30군 이상)을 사육하는 사람이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금액 3700만 원 이상, 지난해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농지·산지· 양봉산업·수산업 위반에 따른 처분 이력, 농업부산물·폐농자재 불법소각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지급대상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세대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영주 외 농업인이 신청하는 경우 경영주가 지급대상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 자격을 갖추더라도 신청 기한 내 접수하지 않으면 농민공익수당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지정된 기한 안에 꼭 접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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