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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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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징수를 강화하고 기간 내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일제 정리 기간에 시는 총체납액의 35%인 1,405백만원 달성을 목표로, 체납자의 전국 재산 조회를 통해 자동차·부동산 등 실익이 있는 재산을 즉시 압류하고,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고액 체납자 특별 관리 등 실질적인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체납액 징수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체납고지서 및 모바일 전자고지를 일괄 발송하여 시민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하는 납부자 중심의 공감 행정을 동시에 구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를 비롯하여 자주재원의 근간이며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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