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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보장과 안정적 영농 활동 지원 등을 위해 농민 공익수당 지원을 확대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농민 공익수당 지급 방식은 기존 농가 단위에서 농업인 개별 단위로 대상이 확대·변경된다. 부모와 함께 농사를 짓는 청년 및 여성 농업인도 개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신규 농업인의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 요건도 완화된다. 거주 및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이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올해 농민 공익수당 신청은 오는 5월16일까지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2월31일 이전부터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유지하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경영체 60만원, 2인 이상 경영체 구성원 1인당 30만원이다. 3인 가족이 모두 농업인일 경우 총 9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가구당 최대 60만원이 지급됐지만 올해부터는 경영체 구성원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늘어난다.


농민 공익수당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남원시는 대상자 검증 절차를 거쳐 추석 명절 전까지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원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형식으로 공익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민 공익수당 지원 확대로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음으로써 남원 농업·농촌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실천하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촌지역 공동체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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