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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빈집과 관련 소유주에게 철거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빈집 정비사업'을 직접 철거한 후 주차장이나 텃밭 등 공공 목적으로 3년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빈집 소유주가 남원시청 건축과에 사업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상시 신청 가능하며, 접수 후 관련 절차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고 공공시설을 조성GO 시민들에게 3년간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공공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정주 여건 개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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