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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6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는 전자신고, 서면신고 또는 방문신고가 가능하며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 사이트로 연계가 되어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모두채움안내문(납부할 세액, 납부계좌등이 모두 채워진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남원세무서나 남원시청 재정과를 방문하면 신고가 가능하다.


한편 2023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신설돼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하는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편의를 우선으로 생각하며 신고창구 지원에 힘쓰겠다”고 전하면서 “신고기한이 임박할수록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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