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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내년도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 규모 결정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외국인계절근로자 수요조사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외국인계절근로자는 국내 농촌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 8개월간을 농·어업 분야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신청자격은 남원시에 주소 또는 농지를 소유하고 5개월 이상의 상시고용인력이 필요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다.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을 고민하는 농가는 서류위조 입국 등의 문제 등을 해소하고자 내년부터는 법무부에서 재입국 추천 성실근로자를 4촌 이내로 제한하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신규 인력 도입 역시 현행 결혼이민자의 4촌에서 2촌 이내의 가족으로 제한되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한다.


최경식 시장은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내년도 남원시 계절근로자 운영 규모를 결정해 10월 법무부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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