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5종 27일까지 연장 -
주요 과수 5개 품목인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은 기존 20일(금)까지가 가입기간이었지만, 가입기간을 놓친 과수농가에게 가입기회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해 27일(금)로 연장되었다. 단, 재해 발생 시기 등을 고려하여 봄 동상해의 경우는 연장되지 않는다.
가입기준은 1,000㎡이상, 가입금액 300만원 이상의 과수원으로 자기부담비율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고, 과수원 소재지 지역농협에서 상담 및 가입을 할 수 있다.
주 계약으로 태풍(강풍), 우박 피해 등의 자연재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특약 가입 시에는 봄 동상해, 가을 동상해, 집중호우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으며 나무손해보장 특약의 경우 태풍(강풍)과 집중호우 시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인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하며, “농협과 긴밀히 협조하여 시기를 놓쳐 가입 하지 못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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