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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당 농업진흥지역 안 / 107만6,416원, 농업진흥지역 밖 / 80만7,312원 -


남원시는 지난해 쌀 고정직불금 평균단가 인상율을 반영하여 2015년도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1ha당 쌀 고정직불금 단가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가 107만6,416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가 80만7,312원이다. 지난해보다 1ha당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10만6,229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7만9,672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남원시는 지난해의 경우 쌀 고정직불금 지급면적 11,403ha(8,062명) 중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가 8,299ha(72.7%),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가 3,104ha(27.3%)를 차지했다.
 
 
농가당 평균 쌀 고정직불금 수급면적이 1.4ha로 집계됨에 따라 올해 쌀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가는 전년보다 14만원이 증가한 140만원의 쌀 고정직불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올해 쌀 고정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가는 오는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를 방문하여 농업경영체 등록과 통합신청서를 작성 신청해야 한다. 대상농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쌀 직불금 등록신청 및 수령을 부당하게 한 경우에는 직불금 지급이 안되고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 전액이 환수조치 되며, 지급액의 2배를 추가징수 한다. 또 부당 등록·수령자에게는 5년 이내의 등록제한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직불금 부당수령자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기존 건당 10만원,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올해부터는 건당 50만원,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로 대폭 확대된다.

 
남원시 관계자(농정과장 이형우)는“쌀값 수준에 상관없이 법령의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쌀 고정직불금의 지급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직불금 부당 등록·수령자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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