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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월 22일부터 판매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특정과수 5종 상품의 판매기간이 오는 4월 1일(금)까지로 1주일간 연장되고, 벼 상품의 판매가 4월 4일(월)부터 시작된다.
 
주요 과수 5개 품목인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은 기존 3월 25일(금)까지가 가입기간이었지만, 가입기간을 놓친 과수농가에게 가입기회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해 4월 1일(금)로 연장되었다.

 

             농작물재해보험.jpg


단, 재해 발생 시기 등을 고려하여 봄 동상해의 경우는 연장되지 않는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 벼 상품도 4월 4일(월)부터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다.

 

특히 벼 상품 가입 후 무사고 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특약이 올해부터 신설되어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기존 벼 상품은 가입 후 재해가 없을 시 1년 소모성 보험으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었지만, 올해 도입 된 무사고 환급 보장 특약을 가입하면 무사고로 보험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농가납입 보험료의 약 70%를 환급해주는 특별 약관이 신설되어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가입기간이 연장 된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을 비롯하여 4월 4일부터 가입을 받는 벼 상품 외에도 40여개의 가입상품이 존재하며, 각 상품의 판매시기 및 상품 별 안내는 가까운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농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인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하며,“농협과 긴밀히 협조하여 시기를 놓쳐 가입 하지 못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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